◎1백가구 미만 공동주택 사전심의 없애/주민80%동의땐 재건축 가능 건설부는 28일 지금까지 상업지역내에서만 지을 수 있었던 주상복합건물을 준주거지역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1백가구미만이나 9층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토목 입지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재건축사업도 대지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부는 준주거지역(제한적으로 상업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내에 상업용도가 50%이상으로서 주거용이 2백세대미만인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분양가 청약조건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전체 면적의 0·6%인 1백20만평가량의 준주거지역이 있다. 그동안 분양가규제를 받지 않는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었다.
건설부는 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입지 토목 건축심의등 따로따로 실시되던 각종 사전심의제를 한번의 심의로 마칠수 있도록 하고 특히 1백세대미만이나 9층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사전심의를 없애키로 했다.
주택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건설부는 3백세대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감리토록 하되 3백세대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회사의 감리를 받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한해 허용했던 재건축허가를 상습침수지역등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20가구미만의 주택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건축사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은 주민의 토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조합이 법원에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조합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로 주택조합원 20인이 안될 경우에 한해 허용했던 주택조합원 추가가입허용기준을 없애 앞으로는 결원이 생기는 조합원 전부를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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