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뇌부의 언론관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에게 알릴 것은 빠르게 알려라」는 문민정부의 대 언론자세와는 전혀 어긋나게 국방부가 가고 있다』 4월1일 부터 기무사령부가 군의 모든 보도 및 홍보자료와 언론의 부대취재등에 대해 사전에 보안성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자 군의 안팎에서 걱정과 불만의 소리가 높다. 분초를 다투며 국제화 개방화로 치닫는 세계화 시대의 흐름을 군이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것이다.
보안심사는 당초 보안사의 주요업무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절차가 까다롭고 간섭이 많아 부대를 통제하는 「권력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91년 윤석양이병이 정치인 사찰을 폭로하면서 보안사가 기무사로 바뀌고 이 업무도 각군 및 부대의 정보부서로 넘어갔다.
국방부가 보안심사를 3년여만에 다시 기무사로 돌려주기로 한 것은 지난해 7월 고영철소령이 일본특파원에게 군사기밀을 빼내주다 구속된데 이어 진급이 좌절된 한 공군중령이 역시 기밀자료를 반출하려다 들킨 사건등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녕해장관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보안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뜻으로 환원지시를 내렸으며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정보본부장등의 동의아래 신임 이병태장관이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반대는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심사때문에 보도시점을 놓치면 결국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불필요한 통제가 늘어나는 꼴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군사기밀은 군인개개인의 투철한 보안의식으로 지켜야지 보도자료를 미리 심사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기무사의 움직임에도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새정부 출범이후 움츠려 있던 기무사가 합법적인 통제수단을 다시 확보, 권력기관의 옛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안심사가 없어도 군은 유난히 보도가 제한돼 있는 곳이다.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모습을 보면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간다』고 밖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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