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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묶인땅/토초세 취소판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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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묶인땅/토초세 취소판결/대법원

입력
199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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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8일 김병길씨(부산 동구 초량2동)가 북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돼 행정관청에 의해 각종 인·허가가 유보된 토지는 토초세 부과대상이 아니다』고 판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특별3부는 또 김동실씨(서울 서초구 잠원동)등 2명이 서울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초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단독개발에 소정의 심의가 필요하다면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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