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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와 UR(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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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와 UR(사설)

입력
199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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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정부는 오는 4월 4,5 양일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6차 한미무역실무회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삼스러운 요구는 아니다. 지난3월초순 서울에서의 실무회담에서도 미국측은 미국승용차의 주종인 대형차의 수입촉진을 위해 관세 및 각종세제의 차별철폐 및 세율자체의 인하를 주장한바 있다. 그런데 이번회담에 각별히 유의하는 것은 미국측이 『자동차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슈퍼301조를 발동할 수도 있다』고 은근히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것 때문이다. 미국정부는 3월들어 2년시한부로 슈퍼301조의 부활을 발표한 바 있는데 오는 9월30일까지 미국상품에대해 「부당하게 수입규제를 가하고 있는 나라」를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 관련상품에 대한 「불공정 수입규제행위」의 철폐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정절차에 따라 보복한다는것이다. 미키 캔터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슈퍼301조 부활이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원칙에 일치되며 또한 특정국가를 겨냥한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계 여러나라들이 견해를 크게 달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이 이에 따라 무역보복을 할 경우 「가트」에 제소하겠다고 맞섰다. 우리 정부도 이 조항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지난주에 열린 「가트」이사회에서도 주요회원국들이 슈퍼301조가 일방적인 무역보복이라고 비판하고 UR 다자간무역체제의 출범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측은 이것이 미국시장을 폐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시장을 좀 더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발뺌한다. 미국은 가능하면 다자간합의에 의해서, 그러나 필요하다면 쌍무적 협의에 의해서라도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상대국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UR협상타결도 이러한 시장개방 조치라고 보기때문에 슈퍼301조와 일치한다는것이 미국의 립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주장이 공정하고 정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객관적이며 일반적인 협정에 바탕을 두어야 할것이다. UR협상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타결된것이다. 따라서 슈퍼301조의 목적이 단지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에 있을 뿐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미국의 자의적인 무역보복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와 아울러 「가트」가 실용주의에 입각하다보니 자유무역을 확대하려는 원칙과 과정보다는 결과를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은 부인하지만 슈퍼301조가 목표로 삼는 상대국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본을 주요대상국가로 염두에 두는것 같지만 한국도 표적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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