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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분 부동산 낙찰금액 변상/소유권 돌려받아도 양도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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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분 부동산 낙찰금액 변상/소유권 돌려받아도 양도세 내야

입력
199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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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법원의 경매처분에 따라 낙찰된 부동산에 대해 원소유자가 낙찰자에게 낙찰금액을 변상하고 소유권을 돌려받았을때 원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가.  <답>  양도(양도)란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경매처분으로 인해 자산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원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낙찰자에게 합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소유자가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돌려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국세청 재산세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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