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권익 상대적 넓게 해석
불법쟁의 사측손해 노조간부도 배상책임
부서폐지 경영상결정 단체협약대상 안돼
조합원인사 명확규정 없을땐 동의불필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용자의 권익을 상대적으로 넓게 해석, 노조패소판결이 잇따르고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26일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대구 남구 대명동)이 부속 동산의료원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 이상춘씨등 노조간부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불법쟁의로 인한 사용자측의 손해를 노조뿐 아니라 노조간부들도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노조간부의 개인적 책임에 대해 학설과 판례가 엇갈려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간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조정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행위인 정당성없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불법쟁의를 주도한 노조간부들의 행위는 노조 단체로서의 행위와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며 『불법쟁의를 기획·지시·지도한 노조간부들 개인에게도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은 91년 6월 동산의료원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쟁의발생신고를 낸 뒤 지방노동위의 중재안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28일간 파업을 벌여 병원수입에 5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노조와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민사3부는 같은 날 백현선씨등 한일개발(주) 해고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부서폐지결정은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으로 단체협약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서폐지결정 백지화를 요구하며 파업한 노조원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단체협약에 휴폐업 업종전환 인원감축등이 불가피할 경우 노조와 협의해 사후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한 것을 경영상 결정자체를 노조와 협의하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며 『노사가 수차례 만나 부서폐지문제를 협의한 사실만으로 노사간의 단체교섭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지난 23일 윤종길씨(경북 영일군 오천읍)등 2명이 삼풍공업(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단체협약에 조합원 인사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다고 규정했더라도 「사전동의」 「승낙」등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인사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해고문제를 노조와 합의하도록 막연하게 규정했다면 회사의 인사권과 징계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에 공정을 기하고 노조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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