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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제도 잘모를땐 당황(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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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제도 잘모를땐 당황(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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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기관 연락처 알아두면 편리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제도나 정보를 제대로 몰라 시간을 낭비하거나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토지 관련제도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상담기관의 상담내용과 연락처를 알아두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궁금증을 풀 수 있고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서울시 시정정보종합센터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시영아파트나 영구임대주택의 분양등 내집마련안내, 조합주택 잔여세대 처분정보, 재개발·재건축계획등의 주택상담 및 건축허가절차와 용도변경등에 대한 건축상담을 해주고 있다. 주택상담을 원할때는 국번없이 120번을 누른뒤 5번을 다시 누르면 상담원이 나오고 건축상담은 120번을 누른후 10번을 누르면 된다.

 건설부 건설민원상담실(503―7318)은 건설관련 법령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는데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문의하거나 신도시주택공급 계획등의 각종 주택공급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주공아파트분양 정보를 알고 싶을때는 주택공사 종합민원상담실(513―3563)에 문의하면 된다. 토지매각정보나 신도시개발등 토지 관련정보가 궁금할 때는 토지개발공사 토지상담소(548―4628)에 알아보면 된다.

 또 외환은행 부동산중개센터(729―0332)등 일부 은행에서 개설하고 있는 상담기관에서는 부동산매매에 관한 정보와 절차등을 자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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