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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임금체불 최선다했다면 무죄”/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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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임금체불 최선다했다면 무죄”/대법 판결

입력
199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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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6일 세일중공업 전대표이사 이종익피고인(70·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사건 상고심에서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을 체불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성의와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면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체불)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전제,『피고인의 경우 적자누적, 극심한 노사분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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