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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용 평가원장·김석호 시의원/상문고서 뇌물받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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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용 평가원장·김석호 시의원/상문고서 뇌물받아 구속

입력
199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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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전용·해제 청탁관련/검찰,국회 등 조직적 로비 수사 확대/김 의원,공무원인사청탁 2백만원 수뢰도 서울지검특수3부(이정수부장검사)는 26일 박병용국립교육평가원장(58·정무직차관급)이 서울시교육위원회 부교육감으로 재직중이던 89∼90년 상문고 상춘식교장(53·구속중)으로부터 1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석호서울시의회의원(45·무소속·도시정비위원회위원)도 92년 상문고 학교부지 5천평의 학교용지 해제안건을 처리하면서 최은오이사(61·구속중)로부터 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원장은  89년 7월 부교육감실에서 상교장으로부터 『상문고에 대한 감사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았다. 박원장은 또 같은해 11월 상교장과 골프를 치고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상문고 교육용 기본재산인 학교앞 부지 2천평을 수익용재산으로 전환토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5차례 1천5백만원을 받았다.

 김의원은 92년 5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LA호텔 커피숍에서 최이사로부터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 계류중인 학교용지 해제안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3백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다.

 김의원은 지난18일 공무원 문모씨가 부서를 옮겨달라는 청탁을 하자 2백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상교장은 89년 4월15일 학교앞 부지 2천평과 뒤편 부지 3천평등 교육용 기본재산 5천평의 수익용재산 전용신청을 서울시교위에 냈으나 이중 뒤편 도원골프연습장부지 3천평만 허가가 나자 나머지 2천평의 전용을 위해 로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상교장이 89년 12월16일 2천평에 대해 다시 수익용재산 전용신청을 내 90년 3월29일 허가가 나자 골프장부지 3천평을 포함한 5천평 전부를 해제 승인받기 위해 김의원에게 로비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안건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말썽이 생기자 의안처리가 보류됐었다.

 검찰은 상문고의 로비혐의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상교장등이 국회 교육부 서울서초구청등에도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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