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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경매는 2주전에 공고(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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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경매는 2주전에 공고(생활법률)

입력
199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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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부터 서류 열람… 보증금 준비해야 「내 집 마련을 법원에서」. 지난해 5월 서울민사지법에서 첫 실시된 부동산경매 입찰제가 전국법원으로 확대되면서 싼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응찰방법과 주의점을 소개한다.

 법원은 입찰부동산과 입찰장소 및 날짜등 입찰정보는 입찰실시 14일전 주요 일간지에 공고한다. 이때 다음번 공고날짜와 게재신문도 안내한다.

 입찰일 7일전부터 법원 민사집행과에 부동산명세서와 시가감정서 임대차관계조사서등이 비치된다. 이 서류들을 미리 열람,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확인해 보는것이 좋다. 또 입찰법정을 사전에 둘러보고 절차를 확인하는등 충분한 준비를 하는것이 필요하다.

 입찰당일 입찰법정에 갈 때는 도장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입찰보증금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응찰방법은 간단하다. 입찰법정에서 무료배부하는 입찰표에 부동산번호와 입찰금액 이름등을 쓰고 날인한 뒤 보증금과 함께 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보증금은 통상 입찰가액의 10%를 자기앞수표나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입찰봉투가 모두 투입되면 현장에서 바로 개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을 결정한다. 최고가 입찰자는 낙찰법정에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금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며 해당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자동 소멸된다.

 이때 가장 앞 순위의 저당권설정 날짜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있을 때는 임대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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