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확보율·교육비 등 7개항 기준 제시/“「의약」 등 국가자격증 계열은 계속통제를” 대학의 정원조정권은 학생1인당 교육비가 1백80만원이상이고 재단전입금이 대학운영비의 10%이상인 대학에 주어질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96학년도부터 교육부의 이같은 기준을 충족시켜 정원조정권을 행사하게될 대학은 전국1백57개 4년제대학의 절반정도가 될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정원조정권은 계열별이 아닌 총정원개념으로 운용하되 의약계 사범계등 국가자격증이 주어지는 계열의 경우 상당기간 정부의 조정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대학정원 자율화방안을 연구해온 서울대 김신복교수등 연구진은 25일하오 영남대에서 「대학정원관리의 자율화방안」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교수·시설·재정 3개면의 교육여건 평가지표 7개항을 기준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여건 확보기준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교수확보율은 현행 법정기준의 65∼70%이상, 교사확보율은 75%이상, 실험실습비는 대학운영비의 2.5%이상, 도서비는 학생1인당 연간 2만1천원이상으로 하한선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단전입금은 대학운영비의 10%이상, 학생1인당 교육비는 1백80만원 이상인 대학에 한해 정원조정권을 부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새 기준은 전체대학의 평균수준으로 설정됐으며 대학의 학과증설과 정원조정은 물론, 대학신설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승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정원자율화는 계열별이 아닌 총정원 개념으로 운용하되 의약계와 사범계등 국가자격증이 수여되는 계열의 경우 정부가 정원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박한규교수는 「정원자율화에 따른 교육여건 확보」논문에서 정원자율화 실시가능대학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큰 관심을 모았다.이 기준으로 볼때 조사대상 1백27개 대학의 절반가량인 60여개 대학이 96년이후 정원조정권을 획득할 수 있을것으로 추정됐다.
박교수에 의하면 1백27개 대학의 교수확보율은 교육법시행령·대학설치기준령 규정보다 대부분 미달하는 평균69.8%(국립 82.2% 사립66.2%)에 불과하다. 전북대 이화국교수는 대학자율운영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대학교육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교수는 대학정원위원회를 이 위원회의 하부기구로 두어 대교협 교육부 전경련 한국노총등 관련 15개단체 대표들로 위원을 구성, 대학주도하에 정부와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원정책을 결정할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교육부의 방침보다 1년 늦은 97학년도부터 정원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할것을 전제, 4년제대학보다 전문대와 개방대, 수도권대보다 지방대, 대규모 대학보다 소형대학,인문사회계보다 이공계,대학원보다 학부정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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