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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씨에 치료감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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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씨에 치료감호 선고

입력
199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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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정구부장판사)는 25일 히로뽕상습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된 고 박정희전대통령의 외아들 지만씨(36)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히로뽕 중독이 중증으로 보이는데다 주변환경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만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치료감호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박씨는 중독증세가 완치됐다고 판단될때까지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 된다. 박씨는 91년3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7개월간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적이 있다. 이날 재판정에는 박씨의 둘째누나 근영씨등 1백여명이 나와 선고과정을 지켜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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