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호텔 유흥업소 생수업체등 현금수입이 많거나 지난해 호황을 누린 업체들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93사업연도분 법인세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서면분석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전체 10만여개 법인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1만2천여개(12%)의 법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면분석의 주요 대상은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법인과 음식점 호텔 유흥장 사우나 예식장업등 현금수입업종, 법무·회계법인과 광고회사 여행사등 전문서비스업종, 건축재료상 자동차정비소등 지난해 호황을 누린 업종들이다.
또 생수제조·판매업과 베스트셀러 출판사, 학습교재 발간업, 부동산업, 의료업, 흥행에 성공한 영화제작 및 배급사도 서면분석대상법인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서면분석결과 신고서류에 오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수정신고를 요구하고 세금탈루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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