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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출 조기회수때 석달전 미리통지키로/보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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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출 조기회수때 석달전 미리통지키로/보험사들

입력
199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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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판정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보험사들이 보험대출을 할 때 대출근거가 된 보험계약의 무효화(만기나 중도해지등)를 이유로 보험대출금을 상환만기일이 되기 전에 사전통보없이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대출자의 보험이 무효화돼 대출금을 조기회수해야 할 경우 3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보험사로부터 조기회수 통보를 받은 보험대출자는 예고기간중에 다른 보험에 다시 가입하는등 자격을 갖춰놓으면 대출금의 만기전상환이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보험사 기본약관의 만기전 채무변제조항중 일부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대출자들은 대출근거 보험계약의 무효화를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만기전 대출금회수에 나서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왔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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