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3일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중도금 융자제도를 새로 만들어 4월부터 가구당 4백만원씩 연3%의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가구당 1천4백만원, 전세자금으로 가구당 1천만원씩 각각 융자해주기로 했다. 건설부가 발표한 「94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민간주택업체들이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융자액도 당초 1천5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1백만원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주택중 사원임대주택에 대한 가구당 융자액도 1천6백만원에서 1천7백만원으로, 근로자주택의 가구당 융자액은 1천4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늘렸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지자체나 토개공 주택공사등이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융자총액을 1천50억원에서 1천2백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규모도 당초 2천억원에서 2천5백억원으로 늘렸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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