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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비인도적 징벌 없앤다/법무부 행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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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비인도적 징벌 없앤다/법무부 행형법 개정안

입력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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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식제-작업·운동금지 등 법무부는 22일 교도소 재소자의 급식량을 줄이는 감식징벌등 비인도적 징벌제 폐지를 골자로 한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급식의 3분의 1을 줄이는 감식제도와 함께 작업·운동금지징벌도 폐지하고 도서반입 금지조치는 최장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도 기결수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접견시 교도관 입회 및 대화내용 청취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친인척 외에는 재소자 접견 및 서신교환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교화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면회와 서신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행 행형법이 일본의 「감옥법」을 원용, 우리 현실 및 시대변화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폭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출소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규정이 중복되는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을 통합,가칭「범죄자 보호선도법」을 제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 법에서 출소자의 면담지도를 중심으로 한 「관찰보호」보다는 숙식제공 생업조성금지급 등 「원호」차원의 보호활동을 강화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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