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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완성도따라 유휴토지 판정/토초세 시행규칙 무효”/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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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완성도따라 유휴토지 판정/토초세 시행규칙 무효”/대법원 판결

입력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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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승문남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사완성도에 따라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하는 토초세법 시행규칙은 토초세법 시행령에 위배돼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초세법 시행령 23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산 경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규칙은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만 유휴토지에서 제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그동안 시행규칙에 따라 토초세를 부과해 온 세무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승씨는  80년 서울 강남구 포이동 토지 1백60여평을 취득한 후 90년 12월10일 건축허가를 받아 91년 1월 건물신축을 시작했으나 서초세무서가 90년분 토초세 부과기준일인 90년 12월30일까지 건물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초세 1천9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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