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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하라”/서울시 교육감 등 사퇴촉구/국회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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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하라”/서울시 교육감 등 사퇴촉구/국회교육위

입력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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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2일 김숙희교육부장관과 이준해서울시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문고비리에 따른 사학재단운영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따졌다. 의원들은 이날 상문고재단 및 학교장의 비리가 86년부터 잇달았음에도 불구,교육청등 관계당국이 이를 묵인·방조했다면서 이교육감등의 사퇴와 관계자 인책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사학재단의 전횡방지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장관은 이날 『부패된 의식으로 교육계에 안주하려는 세력을 추방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것』이라며 『내신등의 성적조작사건이 재발할 경우 학교 및 교사·학부모 명단을 공개하고 사법당국에 즉각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52개 고교를 1차 특감대상으로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립고교로 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사학의 예·결산등 재정을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할 뜻을 시사했다.

 김장관은 『사회적 여파등을 감안한 뒤 학교별로 입시사정자료를 공개토록 적극 권장하겠다』면서『사립학교의 공납금을 지역실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영 박범진의원(민자)등은 『상문고교사와 학생들이 수십차례에 걸쳐 학교비리를 진정했지만 묵살돼 재단과 감독기관의 유착의혹이 짙다』며 ▲로비의혹에 대한 청문회개최 ▲비리재단 및 관계자의 교육계추방을 촉구했다.

 박석무 장영달 홍기훈의원(민주)등은 『상문고가 교육청허가없이 90∼94년동안 17억5천만원을 무단차입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추궁하고 비리를 폭로한 교사의 신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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