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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부터 예비판사제 시행/법원 조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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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부터 예비판사제 시행/법원 조직법 개정안

입력
199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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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백9곳 시군법원 설치 대법원은 21일 예비판사제 신설과 경력 7년미만 판사의 단독재판금지 및 행정법원설치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법원이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사법개혁안을 대폭 수용해 마련한 이 개정안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예비판사로 임용,2년간 재판보조 및 연구 조사업무를 맡긴 후 근무성적을 평가해 정식판사로 임용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예비판사제도를 97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예비판사기간을 포함,법조경력 7년미만의 판사는 단독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사법위는 당초 부판사제도를 도입, 경력 7년이상의 법조인만 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건의했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98년 3월 서울에 행정법원을 설치하고 다른 지역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 전담재판부를 둬 행정소송에도 실질적인 3심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95년 9월부터 현재 전국 1백9개소에 있는 순회심판소를 시·군 법원으로 개편, 이중 49개소에 판사가 상주하도록 규정했다. 시·군 법원은 협의이혼 소액사건 즉결심판등의 업무를 관할하며 시·군 법원판사는 은퇴법관과 변호사중에서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밖에 사법위가 건의한 ▲민·형사지법통합 ▲제주도등의 고등법원지부 설치 ▲법관근무평점제 도입 ▲사법보좌관제 도입 ▲판사회의 설치등은 건의안대로 확정, 95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안을 국회의 소관 위원회에 보내 의원입법형식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률안 제출권과 정부가 법원이 요구한 세출예산을 감액할 경우 대법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예산안 요구권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자당과 민주당에 보내 의원입법형식으로 제정해 줄것을 요청하기로 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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