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종수사결과 서울지검 형사3부(최효진부장검사)는 21일 탁명환씨(56) 피살사건은 미국으로 도피한 대성교회 설립자 박윤식목사(66)의 사주에 의한 임홍천씨(26)의 단독범행이라고 수사결론을 발표했다.
검찰은 최종 수사결과발표에서 『박목사는 임씨의 범행 직전인 지난달 6일과 12일 경호원 임씨에게 탁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사하는 언급을 하면서 「공수단 출신이 보이는 사탄도 못 때려 잡으면서 어떻게 안보이는 사탄을 잡겠느냐」는 등의 책망을 거듭, 암시적으로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목사는 임씨에게 범행을 암묵적으로 지시한 뒤 범행 나흘전인 지난달 14일 예정에 없이 일본으로 출국, 운전사겸 경호원으로 항상 수행하던 임씨에게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목사가 79년이후 탁씨로부터 이단시비와 사생활비방 등을 받아 2차례 보수교단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됐고 ▲범행직후 귀국했다가 임씨가 구속되자 미국으로 도주한 사실등이 박목사가 범행을 사주한 점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목사의 살인교사혐의에 대한 증거보강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교회관계자들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불응할 경우 미국 수사당국에 귀국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이영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