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신설·이전도 자유화 재무부는 4월1일부터 현재 지급보증잔액의 50%이상인 증권사의 중소기업지급보증 의무비율을 30%이상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회사채발행등을 위한 증권사 지급보증이 더욱 대기업 위주로 집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의 점포신설을 증관위가 책정한 연간 신설한도내에서 자유화하고 기존점포의 이전도 자유화하기로 했다.
재무부의 「증권업무 자율화방안」에 의하면 증권사들은 지금까지 자기회사의 주식을 고객에게 위탁매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능하며 재벌그룹증권사의 경우 계열사 해외증권발행의 주간사역할도 맡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또 상장법인이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타법인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 출자규제를 완화하고 은행의 거액환매채(RP)를 개인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부동산취득 사전승인제도도 폐지,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자유롭게 취득한 후 사후보고만 하도록 했다. 취득 부동산가격이 취득한도(자기자본 6백억원까지는 자기자본의 50%, 초과분은 20%)이내면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증권사의 기업투자도 자기자본의 20%범위 안에서는 자유화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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