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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특별이사회 결의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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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특별이사회 결의안 요지

입력
199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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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1일 개막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에 제출된 북한핵 관련 결의안 초안의 요지이다. ▲IAEA는 이사회와 총회의 기존 대북 결의안, 특히 북한의 핵안전협정 불이행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키로 했던 지난해 4월 이사회 결의와 ▲IAEA 사무총장에게 북핵문제를 계속 보고토록 요청했던 지난해 5월 안보리 결의, ▲최근 사찰에서 북한이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해 필수불가결한 사찰활동을 거부함으로써 지난해 2월 이후 북한의 핵물질 전용 또는 핵재처리여부를 규명할 수 없다는 사무총장의 보고, ▲북한의 합의가 있으면 사찰활동을 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주목하면서 북한이 아직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 핵안전협정의 의무에 기속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1.북한이 IAEA 이사회와 총회의 기존 결의에 담긴 핵심적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북한이 핵안전협정 불이행 행위를 추가하고 있으며 사찰단이 꼭 해야할 활동을 허용치 않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또한 사찰단이 북한 핵물질들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에 전용되지 않았음을 검증하기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3.핵안전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공정하고 참을성있는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4.유엔 안보리도 요청한 바 있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북한의 비협조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5.북한은 IAEA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사찰활동을 즉각 허용하고 핵안전협정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6.사무총장에 대해 이번 특별이사회 결의를 헌장12조C항에 의거, IAEA 전회원국과 안보리, 유엔총회에 송부하도록 요청한다.

 7.북핵문제를 계속 주시해 나갈 것이며 북핵문제에 어떤 의미있는 상황전개가 있을 경우 사무총장은 이사회를 다시 열어 이를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빈=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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