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결정에 SBS측 즉시 이의신청… 결과주목SBS 주말드라마 「일과 사랑」에 대한 방영금지결정(본보 19일자 27면)이 작가 홍승연씨와 방송시간의 파행방송의 책임을 둘러싼 법정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방송은 21일 방송사상 처음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 계약해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최소한 이 드라마의 마무리를 위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홍씨가 서울방송측과 맺은 집필계약을 구두로 해약했으나 이 계약해제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이며 『이에따라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사측은 작가교체라는 극약처방을 내릴 수박에 없엇던 당시의 정황과 작가계약의 상식적 관행, 시청자의 볼권리등을 내세워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홍씨와 드라마 출연자와의 갈등이 있었던 93년 12월 당시 작가섭외를 담당했던 서울방송 이종수드라마총괄부장은 『홍씨가 「집필을 그만 두겠다「고 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송사의 입장을 통보했다』며 『이를 계약해재절차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부장은 또 『작가가 개인적 감정으로 집필을 늦춰 방송제작에 차질을 빚은 상황에서 드라마를 평크내지 않는 한 작가교체밖에는 달리 선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씨측은 『당시 방송사가 다른 작가를 섭외했다는 소식을 듣고 재집필 의사를 밝혔으나 방송사측에서 자신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맞서고 있다.<장인철기자>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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