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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국인에 선원 취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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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국인에 선원 취업 허용

입력
199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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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항만청은 20일 중국교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해외선원고용지침을 고쳐 이달말부터는 모든 외국인들을 선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했다. 국내기항 5일이내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의 4개업종에 한정돼 있는 외국인 선원고용기준을 모든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의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중국교포에 한해 허용된 선원고용도 모든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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