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협상·설득에 한계” 결론/미,경제제재카드로 접촉 예상 북한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사실상 실패로 끝남에 따라 21일 열리게될 IAEA특별이사회는 북한핵사찰문제를 유엔안보리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등 이른바 핵심이사국들은 17일부터 비공식 접촉을 활발히 갖고 특별이사회의 사전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이사국이 아니나 관련 당사국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결의안은 IAEA규정상 이사회개최 24시간전에 사무국에 제출하게 돼있어 주말인 19일에는 초안이 완성, 제출될 예정이다. 결의안 공동제안국은 35개 이사국중 20여개국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안보리에의 보고는 IAEA가 협정불이행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다.
IAEA는 사실상 아무런 강제력과 제재력을 갖고있지 못하다.
IAEA 헌장12조C항은 「IAEA이사회는 협정불이행행위를 모든 회원국과 유엔안보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초 특별사찰문제로부터 시작된 북한핵사찰문제가 1년을 넘도록 IAEA와 유엔을 오가며 끌어온 것도 이때문이다.
IAEA가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자체노력만으로는 더이상 북한사찰문제해결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결국 IAEA는 기술적인 협상과 촉구등 양자차원으로는 북한 핵사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유엔으로 넘기는 것이다.
IAEA가 북한핵문제를 유엔에 보고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거의 1년전인 지난해 3월31일 IAEA는 북한의 특별사찰거부와 관련, 특별이사회를 열어 안보리보고를 결의했다. 당시 35개 이사국중 중국과 시리아만이 반대 의견을 폈으나 결의안은 무투표컨센서스(만장일치)방식으로 통과됐다. 유엔안보리는 이어 5월11일 북한에 대해 협정이행을 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중국은 반대하지 않았다.
유엔안보리보고의 전제조건은 협정불이행국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IAEA의 안보리보고때 협정불이행국으로 규정됐었다.
유엔안보리에 공이 넘어간다해서 북한핵 사찰문제가 당장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지난해 안보리 결의후 1년이 지났으나 특별사찰은 고사하고 임시·통상사찰마저 중단되는등 현상황은 오히려 악화 돼있다.
이번 안보리의 카드는 자난해 유보했던 대북경제제재위협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이를 배수진으로 북한과 또 한차례 막후접촉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간 협상결과에 따라 핵사찰문제는 다시 IAEA로 넘어올 것이며 그렇다면 재사찰협상으로 이어질지 모른다. 문제는 미국이 3단계 북미고위급회담연기등 현재의 강경한 입장을 바꾸면서까지 북한을 끌어들일 것인가 여부에 달려있다.【파리=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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