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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근본 「돈봉투 사슬」 추적/상춘식교장 소환… 검찰수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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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근본 「돈봉투 사슬」 추적/상춘식교장 소환… 검찰수사 전망

입력
199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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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전반 사정… 교육개혁 계기로/교육·정계 비호세력 「유탄」 가능성/내신조작 사문서해당… 적용법 없어 한계 상문고 상춘식교장(53)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상문고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 비리에 대한 사정의 출발점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상문고에 결코 뒤지지 않는 비리에 얼룩진 사학과 교육 모리배들이 잇따라 사정의 철퇴를 맞을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과정에서 사학 비리의 「비호세력」으로 작용한 교육 당국과 정계 인물들이 유탄에 맞아 노출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상당기간 큰 파문을 일으킬 이 「교육사정」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한 「교육개혁」에 쉽게 이를것으로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수십년간 누적된 완강한 교육비리를 발본개혁하기 위해서는 사정차원을 넘어 교육당국과 사학운영자 교사 학부모 등 실로 우리 사회 전체의 진정한 자정의지와 개혁노력이 뒤따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개혁의 어려움은 검찰이 상문고비리를 처리한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상문고 양심선언교사들을 상대로 비리의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도 『구체적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내사를 종결했다. 교사들이 언론에 비리의혹을 폭로, 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선 뒤에도 검찰은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 감사결과를 지켜 보고 형사고발이 있으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지켰다.

 대통령의 「즉각수사」지시가 나온 뒤에야 검찰이 황급히 자세를 바꿔 「속전속결식」수사를 펼친것은 분명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초 검찰로 하여금 소극적 자세를 취하게 했던 비리의 특수성은 이 사건을 본격 수사하는 과정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검찰은 본격수사를 시작하면서 수사방향을 크게 3가지로 내세웠다. 내신조작등 학사운영비리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다음으로 학원재정운영비리와 상교장의 개인비리를 파헤치겠다는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성적조작에 대한 수사는 시교육청의 감사에 미뤄 놓고 재정운영과정의 개인적 비리를 집중 수사, 상교장을 19일 구속키로 했다. 

 이는 성적조작부분이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 「속전속결」로 대통령의 의지에 부응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처벌자체가 용이하지 않아 상교장의 구속이란 뚜렷한 성과를 빨리 내놓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상교장의 혐의중 찬조금및 보충수업비의 횡령부분은 입증과 법률적용이 간단하지만, 내신성적을 조작했다는것만으로 업무방해죄등을 적용하기 어렵다는것이 검찰의 경험이다. 사립학교의 성적표는 공문서인 공립학교의 성적표와는 달리 사문서이다. 

 형법상 병원 진단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사문서 작성죄」는 없다. 특히 이 「사문서조작」이 학교장의 주도로 이뤄졌을 경우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대입시부정사건의 수사당시 검찰은 서울 모고교의 성적조작사실을 밝혀내고도 적용법률을 찾지 못해 처벌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른 고등학교들에서도 내신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교육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할것을 교육부에 권고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찬조금과 보충수업비의 횡령에 초점을 맞춘것은 불가피한 수사전략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학교비리의 핵심을 곧장 추적했다고도 볼 수 있다. 『모든 교육비리의 근본은 돈봉투에 있다』는 일선교사들의 「고백」처럼 성적조작이나 재정운영비리가 모두 「돈」이 갖는 영향력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이 해야 할 과제도 이 「돈」이 학부모에게서 학교 감독기관 국회의원등으로 흘러 간 과정을 파헤치는것이다.

 대통령이 이번 수사를 교육개혁의 계기로 삼자고 선언한 취지도 바로 이 우리의 교육현장을 피폐하게 한 돈봉투의 「먹이 사슬」을 끊자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슬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런 저런 명분과 고려때문에 남겨 둔다면 문자 그대로의 「교육개혁」은 또다시 공염불이 되고 말것이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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