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이우근부장판사)는 18일 방송작가 홍승연씨가 지난 1월 서울방송을 상대로 낸 주말드라마 「일과 사랑」 방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있다고 방영중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씨측은 18일 하오 집달관을 통해 서울방송측에 결정사실을 공시, 서울방송이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한 19, 20일 방영예정인 43, 44회분이 방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드라마 「일과 사랑」의 원작자인 홍씨는 지난 1월 이 드라마에 대한 집필중단을 발표한 뒤 서울방송이 드라마제목을 유지한 채 다른 극작가를 기용해 드라마방영을 계속하자 방송사측이 저작자의 인격권 가운데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을 침해했다며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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