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1차 검증 농림수산부는 18일 우리나라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제출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분야이행계획서(C/S)에 대한 1차검증회의에서 미국등 10개국이 이의를 제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18일새벽(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 GATT사무국에서 열린 1차검증회의에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등 10개국이 우리나라의 농산물 C/S에 대해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마크업(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이 수입한 물품의 국내판매액중 제경비를 뺀 순이익을 국가가 회수하는 행위)종목이 너무 많다 ▲종량세를 적용한 품목중 97개품목의 세율에 착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해당사국들은 특히 마크업부문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협상과정에서 거론하지 않다가 지난 2월 제출한 C/S에 「국영무역의 형태로 통관되는 돼지고기 낙농제품등 1백18개 품목에 대해서는 마크업의 권리를 갖는다」고 갑자기 삽입했다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1차검증에서는 ▲쌀 수입량 산정기준 ▲보조금및 시장접근물량의 기준연도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농림수산부 천중인농업협력통상관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C/S내용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망라했다』며 『양자협상등의 과정을 거쳐 이해당사국을 설득시키겠으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날 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등 4개국과 양자협상을 가졌으며 19일중 다자간 2차검증을 받게 된다.
농산물과는 별도로 진행된 우리나라의 공산품·수산물 관세양허계획에 대한 검증회의에서는 미국이 한미간에 합의한 일부품목의 관세인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무부는 미국이 반도체 컴퓨터등 9개품목의 무세화철회와 2백30여개 품목의 종량세병행실시를 겨냥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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