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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개정 사학법 「개악」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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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개정 사학법 「개악」의혹

입력
199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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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 명분 재단측 권한만 강화/경영·학사운영「양날 칼자루」허용 상춘식 상문고교장의 탈법적 학사·재단비리가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두가지로 모아지고 있다.첫째는 상교장이 10년 가까이「팔고다닌」정치권의 배경과 실체이고 둘째는 이를 제도적으로 용인해준 현행 사립학교법의 내용과 개정과정이다.

 전자는 이철의원(민주)의 폭로로 개괄적인 윤곽을 드러내긴 했지만 보다 정확한 진상규명은 일단 검찰수사등에 맡겨져있다. 반면 사학법은 90년 3월 개정 당시에도 사학재단들의 무수한 로비의혹을 낳았고 지금도 비판론자들은『80년 국보위에서 만든 법을 오히려 개악했다』고 화살을 쏘고 있다.

 때문에 이시점에서 보다 큰 의문은 사립학교법의 개정과정에 어떤 입김들이 작용했으며 내용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왜곡됐느냐는 것에 쏠린다.

 우선 법안심의당시 문공위(현교육위)소속멤버는 정대철위원장을 필두로 민자당의 함종한 김동영(작고)박관용 강삼재 신경식 김인곤(현민주)손주환 이윤자 박승재 권오석 황철수 림인규,평민당의 박석무 손주항 최훈,무소속의 이철의원등 17명이었다.

 이들 문공위원들은 3당합당전인 88년말부터 정부와 야3당이 각각 제출한 사학법개정안 4건을 1년이상 심의하면서「사학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해법을 찾느라고 상당히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6공초의 사회민주화바람을 타고 재단은 문교부 간섭배제를 외치고 교사는 교권강화를 주장했는가 하면 재단비리를 둘러싼 학내분규가 끊이지 않아 문교부―재단―교원―학생의 상반되는 요구를 모두 담아내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당시 사학재단은 인사·예산에 대한  문교부의 감독권배제를 사학경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반면 교사와 학생들은 ▲교수재임용제 철폐 ▲교무(교수)회의의 의결기구화 ▲교사임면권의 학교장위임과 인사위원회의 설치 ▲예산결산등의 재정공개 ▲재단설립자 친인척의 총·학장취임 금지등을 요구했었다.

 이 과정에서 문공위소속이면서 학원재벌인 김모의원등은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재단의 이익을 관철하는 논리를 펴 눈총을 받았는가 하면  김문기전의원이나 여권실력자 K의원등도 공공연히 로비를 해 잡음을 낳았다.

 이런 논란끝에 사학법은 90년 3월14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그 내용은 교원단체의 요구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재단의 권한만 대폭 강화시켰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바꿔말해「학원경영은 재단이,학사운영은 학교가」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재단이 경영과 학사운영의 양날 칼자루를 쥐게했다는 것이었다.

 여야의원들은 『당시 상황에서 사학재단에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부여치 않을수 없었다』며 지금 잣대로 법개정시점을 보면 안된다고 반론의 제기한다. 그러나 이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당시의 개정내용이 사학장려와 자율화라는「형식적」명분에 의존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민주당의 법개정요구는 사학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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