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8일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율을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의 0.9%, 임대수수료는 0.8%이내에서 각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내달부터 시행토록 했다. 건설부는 또 부동산중개법인이 상가등 부동산 분양업무와 경매부동산 취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을 이날자로 입법 예고하고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건설부는 현재 금액별로 0.15%∼0.9% 범위내에서 9단계로 나누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을 상한범위내에서 시도별조례로 자율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때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현재 최고 50만원이었으나 지방별로 수수료율을 자율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가 이를 경쟁적으로 올릴 경우 최고 3배가량 오르고 8억원이상 부동산은 현재 최고 3백만원에서 7백20만원으로 2.4배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부관계자는 그러나 『시도가 현행 요율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또 부동산거래 정보사업자를 지정해 중개업자 개개인의 정보를 전산입력한 뒤 전국의 매물정보와 가격을 하나의 중개업소에서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구축키로 했다.
건설부가 지정하는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자본금 2억원이상의 법인으로 시도별 1백명(제주도는 20명)의 회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천5백명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 2명이상을 고용해야 한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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