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내달 8일부터 시행 건설부는 18일 제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들은 토지매입신고만으로 일정면적(업종별로 규정)의 땅을 살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주택용지 2백평이하, 상업용지 50평이하의 땅을 매입할수 있게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4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화교처럼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 투자가 허용된 외국법인이 주택용으로는 최고 2백평, 상업용지로는 최고 50평까지의 땅을 살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제조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법률이 정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이내의 공장부지와 사무소용지는 물론 임직원용 사택지, 근로자용 임대·분양주택, 기숙사용지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 이외의 업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경우 업종별 상한면적범위 이내의 토지와 외국인 임직원용 사택지만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2백평이하의 주거용토지 매입과 제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공장부지매입은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건설부는 국내의 땅을 매입한 외국인이 취득목적대로 사용치않을 경우 토지처분을 명령하고 사업목적이 끝난 토지에 대해서는 3개월내 자체처분토록 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키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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