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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 철회땐 강력 대응키로/상공부/EU측에 항의·시정촉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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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 철회땐 강력 대응키로/상공부/EU측에 항의·시정촉구 방침

입력
199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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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16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일반특혜관세(GSP)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외교경로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EU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파악한뒤 EU의 대한GSP철회방침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EU측에 강력 항의할 방침이다. 상공부 노영욱통상진흥국장은 이날 『EU측이 상대국의 대외교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강행할수는 없다』면서 『시정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상공부는 우선 홍콩 싱가포르등 우리나라보다 1인당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에 대해 GSP를 계속 적용하면서 한국만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것은 형평에 위배된다는 항의의 뜻을 EU측에 전달하고 주유럽공동체(EC)한국대표부를 통해 EC집행위와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대한GSP철회에 대한 EU측의 방침이 5월말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고 적절한 시기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에 대한 GSP수혜중단방침을 철회해주도록 공식 요청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EU의 대한GSP철회방침이 캐나다 일본등 우리나라에 GSP혜택을 주고있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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