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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고장 초정리·미원/10여업체 몰려 “워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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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고장 초정리·미원/10여업체 몰려 “워터러시”

입력
199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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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시판 허용으로 개발열기 고조/생산확대·야간작업도/일부선 수맥고갈등 벌써부터 부작용【청원=이태규기자】 물좋기로 이름난 충북청원군미원면일대와 북일면초정리 주민들은 「골드러시」에 비유되는 「워터러시」에 들떠 있다. 미원면 일대의 산자락은 이미 개발업자의 삽자루에 의해 붉게 파헤쳐졌으며 초정리 주민들은 생수생산조합까지 구상하고 있다. 생수개발에서 환경오염이나 훼손은 고용증대등 지역개발에 밀려 뒷전이다. 도·군·면등 관할관청도 늘어날 지방세수입에 군침을 삼키면서 업자들의 생수뽑기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생수시판허용이 모두에게 노다지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미원면과 초정리는 생수 유·무허가업체 10여개가 몰려 있다. 진로석수 풀무원 스파클 산청수등 국내 유명생수가 모두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지난해말까지 7개에 불과하던 생수업체는 벌써 20개로 늘어났다. 옛날에는 「쌀안마을」 「약물내기」로 불린 미원면은 일찍부터 물유명세를 치른 곳. 미원천주교성당의 샘물이 알칼리로 알려지면서 생수개발이 시작된  이곳은 할티개발(대표 황선웅)이 선도업체이다. 모업체의 물은 특이 성분으로 당뇨병환자에 약효가 있는것으로 알려져 불티나게 팔리고있다. 수산리의 미원음료, 운암리의 전원음료등 이미 공장시설을 차려놓은 업체들은 유통망을 확충하는 문제만 남겨놓고 있다. 이티고개 목장부지 1천여평을 개발하다 부도가 난 이티음료는 청주의 장령자로 알려진 박영자씨 소유로 최근 대기업들이 수십억원에 매입의사를 밝혀오기도 했다. 미원면 태미리의 창대음료 건설을 맡은 창성건업 문용진씨(45·서울 성북구 보문동)는 『원주와 청원군 미원일대 10여곳에서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했다. 생수개발은 이웃한 가덕면, 낭성면에서 이어져 낭성면 관정리에는 야간에도 불을 밝힌 채 작업을 하고 있다.

 세계 3대 광천수로 이름난 초정리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다. 하루 5백여톤의 생수를 뽑아내고 있는 일화 풀무원 진로 스파클등은 생산라인을 늘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평일에도 서울번호판을 단 자가용이 줄을 잇고 소규모 양수시설을 차려놓은 주민들은 3∼4명씩 모여 생수조합을 설립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또 물을 담아가는 조건으로 물통을 5천원에 팔고 있다. 한 곳에는 외지인에 의한 양어장 건설이 한창인데 30톤 규모의 수조가 8개나 돼 생수공장으로 전업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주민들 반응이다.

 그러나 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되고있다. 가덕면 내암리 퉁정동네는 이웃한 진로종합식품회사가 두달전부터 물을 마구 뽑아올려 식수난까지 겪고 있다. 마을이장 이태영씨(56)는 『처음 양어장을 한다고 공장이 들어선뒤 30년간 물걱정없던 동네가 지난 설때는 먹을 물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진로는 마을 주민들이 자력으로 닦은 3 농수로를 통해 하루 2백톤씩 도시로 실어나르고 있다. 초정리에는 지금 약수 고갈이 눈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음료회사들이 92년부터 공급해주는 물로 생활하고 있다. 지하 10여만 파도 쏟아지던 약수가 지금은 2백까지 파내려가도 수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초정리는 무분별한 시추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다. 지금까지 확인된 시추공은 2백여곳. 이중 70공정도가 현재 물을 뽑아내고 있고 나머지는 폐공으로 방치돼 생수의 효능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직경 20㎝나 되는 폐공은 점토와 석회석으로 메워 지표로부터의 오염을 막는다지만  논이나 두엄더미 근처에서 쉽게 눈에 띈다. 

 방치된 폐공은 빈깡통이나 비닐등으로  막아놓아 폐공을 타고 오염된 지표수가 흘러들고있다. 감독관청인 청원군마저도 개발을 명분으로 몇군데에서 시추작업을 벌여 보기흉한 폐공만 남겨놓았다.【이태규기자】

◎생수시판 일문일답/기존사, 수질기준 확인후 바로 시판가능/포장용기 대·소형여부는 별도 제한 없어

 정부의 생수시판 허용조치는 발표즉시 시행토록 돼있어 당장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수시판에 따른 궁금증을 풀어본다.

 ―기존허가업체의 시판과 신규허가의 시점은.

 ▲기존허가업체의 경우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시설기준과 음용수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면 바로 시판이 가능하다. 신규업체는 올 상반기중 마련될 새로운 시설·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허가된다. 다만 기존업체도 새기준 마련후 1년 경과기간 안에 그에 맞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앞으로 수요급증에 따른 가격상승과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지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수요는 다소 늘겠지만 업체간 자유경쟁으로 오히려 가격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생수의 가격은 물류비용이 대부분인데다 우리생수의 질이 더 우수한것으로 알려져 있어 외국업체들의 진출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생수용기에 대한 제한은.

 ▲소형용기로만 제한할 경우 과다한 포장비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과 자원낭비, 폐기물 양산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대형용기는 장기사용에 따른 위생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아무런 제한없이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길 것이다. 다만 대형용기에 오염가능성을 표기토록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방침이다.

 ―생수시판으로 수돗물 수질문제가 다시 제기되는데.

 ▲정부는 현행 37개인 수돗물 수질기준항목을 95년까지 일본 수준인 50개로, 97년까지는 미국수준인 85개 항목으로 늘리는등 생수시판조치에 상관없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 수질관리 개선대책에 의하면 생수 관리업무가 환경처로 이관되는데 보사부가 서둘러 시판허용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현 규정상 생수는 수출 및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만 판매토록 허가하고 있으나 사실상 90% 이상이 시판되고 있어 법질서가 현실과 동떨어진채 운영돼 온데다 최근사법부 판결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상태이어서 현실과 법질서와의 모순점을 계속 방치하는것은 책임있는 행정으로 볼 수 없어 이번에 방침을 정하게 됐다고 보사부는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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