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관계기관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승서)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재산변동신고내용에 대한 실사를 마친후 문제의원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키로 방침을 정하고 우선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전 의원의 부동산관련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
윤리위는 특히 증권·단자사에 보관중인 금융자산의 경우 전의원의 거래자료를 요청해 성실신고여부를 조사키로 하는 한편 보유재산에 변동에 없다고 신고한 의원 58명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잔고내역등을 정밀 실사키로 했다.
윤리위는 증권·단자사의 금융자산과 관련,의원 본인은 주거지, 지구당 사무실 및 여의도지역 전점포의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가족은 주거지점포의 거래내역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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