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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품」 광고 과장많다/소비자보호원,법규제정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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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품」 광고 과장많다/소비자보호원,법규제정 등 건의

입력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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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이 “그린”“무공해” 등 남발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은 14일 기업들이 그린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품광고 대부분이 객관적인 효과나 효능을 입증함이 없이 과대 과장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규의 제정·정비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들어 기업들은 자사제품의 저공해성과 환경보전기여를 선전하는 「환경상품」광고를 다투어 벌이고 있다.

 이같은 환경상품 광고는 컴퓨터, 세제, 포장지, 화장품등의 품목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컴퓨터제품의 경우 「무공해 그린컴퓨터」 「무공해 베사모니터」등으로 대규모 판촉광고에 나서고 있다.

 세제분야 역시 「고농축 저공해」등의 표현을 과학적인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채 남용하고 있다. 또 일부 백화점이 비닐포장지를 「썩는 비닐」 「무공해 비닐」등의 용어를 써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비닐포장지의 분해도는 10%에 불과하다.

 이밖에 화장품, 냉장고등에 「그린(녹색)…」  「무공해…」  「수질오염을 줄이는…」 등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것처럼 선전하는 광고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광고에 끌린 소비자들의 환경상품에대한 선호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소비자 스스로 광고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판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이 소비자 5백명을 대상으로 「환경상품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8.5%가 환경상품 광고를 본적이 있으며 이중 76.1%가 일반상품보다 이들 환경광고 상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광고내용의 진위는 모르겠다는 대답이 90%를 넘었다.

 선진국에서는 환경상품 광고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그린제품」 「재활용」 「오존층보호」등 환경관련 상품광고 용어에 대한 용어 사용의 기준도 정하고 있다.

 소보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상품광고에 대한 법규를 마련해야 하며 무공해제품, 그린(녹색)제품, 환경보호형비닐등 애매모호한 용어 대신 생분해  몇 %, 소비전력 몇W, 소음 몇 데시벨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광고표현을 하도록 용어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배국남기자】

◎환경마크 “유명무실”/소비자들 “제도 알고있다” 12.4%불과

 환경처가 지난 92년부터 도입한 환경마크제도(E마크)가 홍보부족과 부진한 기업참여때문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환경마크는 같은 종류의 제품들을 대상으로 생산·사용·폐기과정에서의 공해유발 정도를 비교 검사하여 우수제품에  부여하는 것으로 미국 독일 일본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1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백명의 소비자중 환경마크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4%에 불과했다. 환경마크를 받은 상품들을 파는 상점에 일본의 경우(「ECOSHOP」)처럼 따로 표시가 안되고 있는 것도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환경마크 품목이 소비자들의 관심이 적은 품목에 집중된 것도 개선해야할 점이다. 93년 11월 현재 국내에서 환경마크를 받은 상품은 18개품목이며 이가운데 건축자재가 3개, 자동차부품이 2개, 포장재 1개, 기계오일제품이 2개품목을 차지하는등 몇개종류에 집중돼 있다.

 이때문에 재생노트·유아기저귀등을 제외한 대부분 환경마크제품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있다.

 특히 기업의 참여부진은 이 제도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품목지정은 돼있으나 참여 기업이 전혀없는 품목이 10개에 달한다.

 환경마크상품중 재생노트는 92년보다 93년 판매가 감소했고 프레온가스 미사용 스프레이의 경우 환경마크 부착전인 91년8월부터 4개월동안 판매량이 28만8천개였으나 부착후 92년 같은기간에 19%가 감소한 23만4천개로 줄어 드는등 이제도는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벌써 유명무실화되는 조짐을 보이고있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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