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로 한달간/전체유류 평균 1.75% 대한석유협회는 14일 유가연동제 실시에 따라 15일 0시부터 휘발유등 정부가격고시유종의 소비자가격을 평균 1.75% 올려 4월 14일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유종별로는 무연휘발유가 ℓ당 6백8원에서 6백21원으로 2.14% 오르고 등유는 2백37원에서 2백42원(2.11%인상)으로, 저유황경유는 2백16원에서 2백20원(1.85%), 벙커C유(저유황)는 96원50전에서 98원61전(2.19%)으로 각각 올랐다. 이번 유가조정으로 휘발유 월 1백82ℓ를 사용하는 1천5백㏄급 자가용 소유자는 월 2천3백66원, 월 1드럼의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은 월 1천원 추가부담하게 됐다.
석유협회는 유가연동제 실시후 두번째인 이번 유가조정에서 지난 2월의 원유도입가격이 배럴당 평균 13.28달러로 지난달 15일 1차 가격조정때의 도입가인 배럴당 12.85달러보다 3.4% 상승했고 이 기간에 환율이 달러당 8백13원57전에서 8백12원37전으로 하락해 이를 유가에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이번 유가조정으로 생산자물가에는 0.09%포인트, 소비자물가에는 0.03%포인트 인상요인이 발생한것으로 분석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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