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나 월세로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인상때문에 낭패를 자주 겪게 된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리거나 이에 불응하면 나가라고까지 하는데 이경우 세들어있는 사람은 당연히 집주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년도보다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게 돼있다. 5%를 초과한 인상분은 내지 않으면 그만이다. 예컨대 이번달로 임대1년째가 되고 계약서류상 임대기간이 1년으로 돼있는 입주자는 5%를 넘어선 인상분은 내지 않고 5%까지만 지급한채 계속 살 권리가 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를 들어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행법상 2년으로 정해진 임대차계약기간 규정은 강행법규이기때문에 서류상의 계약기간은 이경우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나가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2년간 살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것이다.
극단적으로 집주인이 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이때 임차인은 피고로서 항변사유서를 제출하면 되고 거의 1백% 승소할 수 있다. 물론 임차인이 먼저 민사지방법원에 임차권확인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굳이 먼저 소송을 할 필요는 없다. 【도움말:법률구조공단 상담실(571―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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