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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업공사 부동산처분 입찰로 전환/경매/집·땅장만 좋은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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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업공사 부동산처분 입찰로 전환/경매/집·땅장만 좋은기회

입력
1994.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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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4천여건씩 실시/임야 등 시세보다 30%싸게 살수도 비교적 값싸게 집을 장만하거나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경매를 이용하는것이다. 지난해 5월이후 경매방법이 호가에서 입찰방식으로 전환돼 싼 값에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호가방식에서는 브로커의 담합등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이제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된것이다.

 경매에는 법원경매와 성업공사 공매가 있다. 성업공사 공매는 비업무용부동산 공매와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는데 성업공사의 압류부동산공매와 법원경매는 비슷하다. 전세입자처리 가등기문제등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확보하기까지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경매에 참여하는 개인이 밟아야 하고 한달내에 대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수의계약이 안된다는 점에서 같다. 이에 비해 성업공사의 비업무용부동산 공매는 대금을 최장 5년까지 할부 납부할 수 있고 모든 법적 절차를 성업공사가 대행해 초보자들에게는 유리하다.

 법원경매는 부정기적으로 월 20회 가까이 실시되는데 현재 월 3천2백여건이 경매되고 성업공사 공매는 월 9백여건이 서울 본점과 전국 7개 지점에서 월 2회 실시된다.

 일반인이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요령을 순서별로 알아보자. 

 1, 일간지의 경매공고나 경매정보지등을 활용해 원하는 매입대상을 정한다. 법원이나 성업공사를 직접 찾아 원하는 부동산을 찾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2, 대상 부동산을 현장답사하고 주변의 감정가격을 알아두는것도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는데 유리하다.

 3,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채무관계자등을 확인한다. 그래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입자 현황을 파악하고 채권 채무관계도 알아둬야 한다. 

 4, 조사를 끝내고 경매기일이 되면 도장과 예상매입액의 10%이상을 보증금으로 지참하고 경매장에 나간다. 이때 보증금은 반드시 현금이어야 하며 대리 참석 때에는 인감을 첨부한 위임장이 필요하다. 경매현장에는 최소한 경매 1시간 전에 도착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송달관계서류 권리관계서류등 경매 직전에 나오는 필수적인 목록을 공람하기 위해서다. 

 5, 입찰방식은 서면으로 매입을 원하는 부동산과 가격을 제출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후 5일이 지나도 계약을 안하면 무효처리된다.

 일반적으로 시가에서 각종 세금을 뺀 가격이 적정선인데 아파트는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는 없으나 임야나 토지의 경우 시세의 20∼30%선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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