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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공금횡령 묵인/직원 3명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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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공금횡령 묵인/직원 3명에 구속영장

입력
1994.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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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혁기자】 속보=전북 부안경찰서는 부안우체국 전 예금보험계장 고현주씨(35)가 공금 42억원을 횡령하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 이 우체국 예금보험계장 하동수씨(40·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06)와 직원 최관호(32·부안읍 서외리 326), 이준한씨(29·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420)등 3명을 업무상횡령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최씨와 이씨는 고씨의 국고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왔으며 하씨도 지난 1월 고씨의 후임으로 부임한직후 고씨의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뒤늦게 상부에 보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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