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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원봉사자 활용/「취업때 가산점」추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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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원봉사자 활용/「취업때 가산점」추진/선관위

입력
1994.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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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3일 선거에서의 자원봉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준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은 공무원 및 기업 입사시험때 가산점을 주는등의 「자원봉사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 정치권에 제안하는것을 검토중인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선관위의 이러한 방침은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학점인정 및 추천서제도로 취직시험등에 혜택을 주고 있음을 감안, 우리나라에도 일정한 혜택부여로 자원봉사제도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 제도가 악용되는것을 막기 위해 ▲각종 공직선거에서 일정기간·횟수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지구당위원장등의 확인 ▲정당 및 선관위의 최종 확인서발급등 자원봉사자로 인정받는 절차를 까다롭게 할 계획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통합선거법 제정으로 유급선거사무원이 크게 줄어 정당의 경우 자원봉사자활용이 절실하고 선관위도 내년의 4개 지방선거 동시실시로 폭증할 선거관리업무를 도와줄 자원봉사자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선거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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