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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련­사업자단체 협약/개별노조엔 효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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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련­사업자단체 협약/개별노조엔 효력없어”

입력
1994.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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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섭위임 않으면 구속못해”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3일 부산 제일교통 노조간부 김갑철씨등 2명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산업별노조연맹이 사업자단체와 체결한 공동단체협약은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은 개별노조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법 38조가 규정한 공동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것이어서 모든 사업장의 단체협상을 업종별·산업별로 연대하려는 노동계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별노련의 협약이 소속노조 전부에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지역적 구속력」제도를 근거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헌법상 보장된 자주적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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