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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삼탁씨 재수감/구속집행정지 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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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삼탁씨 재수감/구속집행정지 해제로

입력
199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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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량태종부장판사)는 11일 전병무청장 엄삼탁피고인(54)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엄씨는 구속집행정지 만기일인 12일 하오 재수감돼 14일 하오2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엄피고인이 양쪽눈의 망막 수술결과 상태가 호전돼 구속집행정지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엄피고인은 슬롯머신업자로부터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지난해 9월 망막박리증이 악화돼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조치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5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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