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법규 조속 제정/용출량 제한·오염방지해야”/전문가들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생수시판 허용이 불가피해졌으나 지하수 관리법규가 미비, 수자원 고갈과 수질오염이 우려되고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광천음료수로 분류되는 생수는 지하암반층 이하의 지하수를 퍼올려 만들고있으나 수질 및 수량관리, 오염방지등을 규정한 법규조차 없다. 국내시판이 법적으로 금지돼있었기 때문에 생수의 수질기준도 없다.전체 지하수량이 얼마이고 지하수맥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은채 연간 2억3천7백만ℓ에 달하는 생수가 수질검사도 거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기업이 가세하고 무허생수업체까지 지하암반층 이하의 지하수를 무제한 퍼올리면 한도용출량을 훨씬 초과, 지하수자원 고갈등으로 환경을 훼손시키게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이들은 지하암반층 이하에서 흐르는 지하수를 무리하게 퍼올리면 먼 곳에 있는 오염수가 빨려들어가 화강암반층등의 침하로 지하수가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전문가들은 지하수 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관련법규를 조속히 제정, 생수생산지역과 생산량등을 제한하도록 촉구하고있다.
현재 하천의 수자원관리는 건설부와 환경처소관이고, 지하수관리는 건설부가 맡고있는것도 문제점이다.한편 무허가업체의 생산량까지 포함해 현재 연간 4백억∼5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생수시장은 시판이 허용될 경우 단숨에 1천억원대로 팽창할 것으로 보이며 매년 10∼20%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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