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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보복관세 대상/캔터,7개분야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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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보복관세 대상/캔터,7개분야 지목

입력
199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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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연합】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는 미통상법 「슈퍼 301조」에 의해 보복관세를 받을 수 있는 일본산업의 7개분야를 지목했다. 캔터대표는 일본이 목재, 유리, 제지,컴퓨터, 무선통신, 보험 등 7개 분야를 개방할 경우 미국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이들 분야가 「슈퍼 301조」의 적용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내주에 열릴 서방선진7개국(G7) 회담에서 양국간의 무역마찰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버트 러빈 백악관 경제담당보좌관이 8일 말했다.

 러빈보좌관은 오는 14∼15일 미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에서 열릴 예정인 고용관련 G7 회담에서 양국 대표단이 통상 관련 쌍무협상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물론 회의중 이 문제가 튀어나올수도 있지만 주의제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빈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은 로이드 벤슨 미재무장관이 주재할 디트로이트 회의에서 특별한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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