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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60헬기 미서도 90년 추락/9백75만불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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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60헬기 미서도 90년 추락/9백75만불 보상 합의

입력
199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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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팜 비치(미플로리다주) AP=연합】 미군 소속 UH60 헬기 추락사고피해자 가족들이 사고 헬기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백75만달러의 합의금을 얻어내고 소를 취하한것으로 8일 알려졌다. 개량형인 사고 헬기는 90년 7월 군사훈련중 아칸소주 포트채피 부근 산악지대에 추락, 타고 있던 군인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미 연방 지방법원측에 의하면 피해자 가족들은 시코르스키사와 모회사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고 헬기는 추락후 꼬리 회전날개 뭉치의 리테이닝 와셔(RETAINING WASHER)가 부서진 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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