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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씨 상고기각/징역 1년6월 확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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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씨 상고기각/징역 1년6월 확정/대법원

입력
199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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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9일 전민자당의원 김문기피고인(62)의 상고를 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죄등을 적용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피고인은 92년 7억여원을 받고 학생 6명을 자신이 이사장인  상지대에 부정입학시키고 대학도서관 신축공사비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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