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인감도장 위조 쉽다/휴일에 받은 수표 꼭 배서/빌려준 카드 보상 못받아/담보부동산 명의 변경을 은행감독원은 8일 최근 은행등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고객이 주의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거래시 고객의 유의사항」을 작성, 각 금융기관에 배포하고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고객이 유의해야 할 주요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인감사용:한글로 된 나무도장을 예금통장등의 신고인감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슷한 도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으므로 나무도장은 쓰지 않는게 좋다.
▲예금통장이나 도장, 현금카드의 분실·도난시:금융기관은 영업시간 전후에도 고객편의를 위해 예금인출청구에 응할 수 있으므로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전화나 서면으로 거래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기앞수표를 받을 때:수표법상 지급제시기간(수표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자기앞수표는 사고신고가 되어있을 경우등 때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는 피해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급제시기간이 지났거나 금액이 큰 수표, 휴일이나 야간에 수표를 받을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등을 확인하고 뒷면에 배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시: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 또는 도난당해 생긴 부정사용대금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므로 카드를 받는 즉시 뒷면의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또 분실카드가 부정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통 분실신고일 15일전 이후에 사용한 대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했을 경우와 카드할인업자에게 할인을 받았을 때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매시: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직접 가서 채무자 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지 않을 경우 부동산소유권은 사는 사람 앞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판 사람은 여전히 채무자로 남게 되므로 사는 사람이 대출금을 연체할 때에는 판 사람이 불량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는등 피해를 볼 수 있다.
▲가계수표 사용시:가계수표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와는 달리 장당 발행한도가 제한(일반 1백만원, 개인자영업자 5백만원)되어 있어 한도를 초과해 발행된 가계수표는 예금잔고가 있어도 부도처리될 수 있다. 또 가계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금액란에 빈칸이 없도록 해야 변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이상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