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격무가중으로 대민업무 소홀따라 내무부는 8일 시·도, 시군구, 읍면동등 5천3백65개 기관에서 시행중인 일·숙직제도를 4월1일부터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키로 했다.
내무부는 해방이후 50여년간 실시돼 온 일·숙직제가 일선공무원의 격무를 가중시켜 대민업무를 소홀하게 하고 당직운영에 투입되는 인력및 예산에 비춰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의 2백90개 본청은 내달 1일부터 일·숙직 인원을 평균 7∼11명에서 5∼9명 수준으로 대폭 줄이며 2천2백64개 동사무소는 7월1일부터 아예 숙직을 하지 않게 됐다. 나머지 2천8백11개 사업소 및 읍·면 사무소도 7월1일부터 숙직을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한다.
이 제도개선으로 전국 5천3백65개 기관의 일·숙직 인원이 연간 4백37만명에서 1백75만명으로 감축되며 소요 경비도 2백49억원에서 1백90억원으로 줄게 된다.
내무부는 일·숙직 폐지 및 인원 감축에 따른 화재 및 도난등의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오는 6월말까지 32억7천2백만원을 투입, 무인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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