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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욱 변호사등/법무부,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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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욱 변호사등/법무부,2명 징계

입력
199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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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8일 사무장 5명을 고용, 사건을 알선토록 하고 수임료 가운데 3억여원을 알선료조로 건네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재교변호사에 대해 정직 8개월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2중사무소을 설치, 대한변협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의신청을 냈던 장기욱변호사(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2백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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