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용 방침불구 여론의식 “주춤”/수돗물 질개선·환경훼손방지 과제로 지난 10여년동안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생수시판문제가 조만간 허용쪽으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생수시판을 금지한 보사부장관의 고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것이라는 대법원의 8일 판결이 앞으로 생수판매에 대한 근거가 될것이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이날 즉시 대책회의를 갖고 생수시판을 허용키로 내부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보사부는 오래전에 생수시판허용방침을 정해놓고도 반대여론을 의식, 결정을 유보해왔었다.
특히 보사부는 새 장관이 부임할 때마다 생수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으려 했으나 그때마다 트리할로메탄사건, 페놀오염사건, 낙동강수질오염사건등 수돗물과 관련된 대형오염사건이 터져 번번이 무산됐었다.
생수문제는 이제까지 보사부입장에서 볼때 목에 걸린 가시였다.
보사부는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등을 의식, 생수판매는 주한외국인용과 수출용에 국한시키고 있다고 큰소리치면서도 사실상 시판되고있는 생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조차 못한채 엉거주춤해왔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생수시판의 길이 트였다고하지만 보사부가 생수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다. 수질악화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생수시판을 허용할 경우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는등 사회적 마찰과 부작용이 만만치않을것으로 우려된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국민들이 수돗물의 질을 의심해서 마시기를 꺼린다면 국가는 당연히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는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의심이나 불안감이 단시일안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음료수를 선택해 마실 수 있게하는것이 국가적 책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저변에는 국가는 국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깔려있다고 해야할것이다.
보사부는 10여년동안 보사행정의 상징적 걸림돌이었던 생수시판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이상 사실상 국내시판을 금지해온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고시부터 개정할 태세이다. 식품위생법24조1항4호에 근거한 이 고시는 75년 주한미군의 요청에 따라 다아이몬드정수에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보존음료수를 제한품목으로 규정했었다.
보사부는 또 반대여론을 감안해 생수판매에 대해 음용부담금을 물려 수돗물수질개선에 사용토록 하는 한편 생수의 수질기준제정등도 서두를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로 행정부의 고유업무를 사법부에 떠밀려 타율적으로 매듭지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또 보사부를 포함한 정부입장에서도 수돗물의 수질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됐다. 이와 함께 생수의 개발로 인한 지하수자원의 고갈과 환경훼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생수시판이 허용될 경우 지금까지 내밀하게 준비작업을 해온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할것으로 보여 시장확보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식품위생법상 광천음료수로 분류돼온 생수는 현재 14개 허가업체에서 연간 2억3천7백만리터(3백24억원어치)가 팔리고 있으며 무허가업체의 생산량까지 포함하면 6백억∼7백억원어치가 판매되고있는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생수시장이 매년 10∼20%씩 성장하고 있어 조만간 대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것으로 보인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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